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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 공고
  • 등록일

    2020.07.28

  • 조회수

    130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4) 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7. 27.() ~ 8. 19.()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3. 지원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90% 지원
4. 신청서 제출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5.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8. 1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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