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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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4차) 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7. 27.(월) ~ 8. 19.(수)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3. 지원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90% 지원 4. 신청서 제출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5.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8. 19.(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