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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법원읍]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등록일

    2020.07.28

  • 조회수

    16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주소(거주불명등록지)를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7.27.~8.18.(22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법원읍 행정복지센터게시판
 
  
3. 공고대상 : 진** 등 2명
 
 
4. 관리전환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07번길 21,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