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운정1동] 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등록일

    2020.10.07

  • 조회수

    110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책

v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운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10. 5. ~ 2020. 10. 20.
나. 공고방법: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게시판
다. 공고대상: 전**등 3명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