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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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운정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06. ~ 2020. 10. 13. (7일) 2.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2동 게시판 3. 공고대상 : 김**외 4명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