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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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첨부 참조 ○ 서류의 송달지: 첨부 참조 ○ 서류의 명칭: 납부고지서 ○ 서류의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9월 수시분 - 법인지방소득세 7월분 독촉장 위의 서류를 2020년 9월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0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