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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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과세예고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신○○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파주시 돌곶이길 *** ○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 공 고 기 간: 2020. 10. 08. ~ 2020. 10. 30.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공시송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