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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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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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12조의2~4,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5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수급기준을 정비하는 등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오프라인)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