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108
여성,한부모
복지정보안내
첨부파일 | |||
---|---|---|---|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기간 : 신청월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3. 신청기간 : 2021년 1월 ~ 12월 17일
4.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5.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월11,500원)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지원
6.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 가능 ○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 변경된 카드사용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 포스터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