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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5.14

  • 조회수

    108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첨부파일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자격대상의 만11세~ 만18세 여성 청소년(2021년 기준 2003.1.1.~ 2010.12.31. 출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기간 : 신청월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3. 신청기간 : 2021년 1월 ~ 12월 17일

 

4.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5.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월11,500원)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지원

 

6.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 가능

  ○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 변경된 카드사용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 포스터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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