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1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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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파주시공고 제2020 - 1612호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4. 개정조례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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