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13:28:03
283
전체
파주시공고 제 2020 - 161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 대상’ 및 법제처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순화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파주시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개정(안 제2조〜안 제11조) ○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등 4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를 ‘파주시의회 의장’에서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도록 개정(안 제12조〜안 제15조) 4. 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의회법무과 의회법무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의회법무과(우 10932) ○ 연락처 : 031-940-4093 / FAX 031-940-4099 / surom25@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