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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07.28 13:28:56

  • 조회수

    225

  • 시설종류

    전체

파주시공고 제2020 - 1616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4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유료 기획 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솔가람아트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1)
. 유료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813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예술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10932)
  ○ 전화 : 031-940-8545 / FAX 031-940-435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