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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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 제2020 – 1615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제정[법률 제16416호 제정(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화재·지진·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파주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문구 등 단순 변경 (안 제3조∼제25조) ○ 파주지역건축관리센터의 설치 · 운영 규정 마련 (안 제37조 신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 규정 마련 (안 제38조 신설)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건축과 건축1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741 / FAX 031-940-4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