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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등록일

    2020.07.28 13:29:22

  • 조회수

    224

  • 시설종류

    전체

 
파주시공고 제2020 161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727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제정[법률 제16416호 제정(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화재·지진·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파주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문구 등 단순 변경 (안 제325)
파주지역건축관리센터의 설치 · 운영 규정 마련 (안 제37조 신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 규정 마련 (안 제38조 신설)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816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건축과 건축1)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10932)
전화 : 031-940-4741 / FAX 031-94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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