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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07.28 13:29:43

  • 조회수

    268

  • 시설종류

    전체

 
파주시공고 제 2020 - 1620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7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2(조례)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6(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를 정비하여 개별 반환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소하천 점용료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6)
 
4. 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816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건설과 하천관리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건설과(10932)
연락처 : 031-940-4673 / FAX 031-940-4649 / areios8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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