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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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 제 2020 - 1620호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를 정비하여 개별 반환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하천 점용료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6호) 4. 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건설과 하천관리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건설과(우 10932) ○ 연락처 : 031-940-4673 / FAX 031-940-4649 / areios8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