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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파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광장,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등록일

    2020.11.23 16:36:01

  • 조회수

    162

  • 시설종류

    지역주민

파주시 고시 제2019-189(2019.7.26.)로 최초 결정되고, 파주시 공고 제2020-1853, -1854(2020.9.9.)로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규정에 따라 파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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