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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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2021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및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및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0. 11. 23.(월) ~ 2021. 1. 8.(금) [18:00 까지] □ 접수장소 : 파주시 주택과 (등기우편 또는 방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