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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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 기간 : 2020.12.08 ~ 2020. 12. 28. [20일간] 2020년 12월 8일 파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