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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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0. 12. 11. ~ 2020. 12. 31. 2020년 12월 11일 파주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