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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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제한”, “알(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시·도 3. 대상 및 내용 가. 가금농장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농장(50m2 초과) 내로 진입 금지 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외부의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농장의 분뇨는 2주 이상 보관후 반출 * 산란계 밀집사육 지역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농장),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경주시 천북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 후 반출 *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다. 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오리 부화장에 진입 금지 및 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에 진입금지 * 종오리농장 내 부화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 라. 메추리 농장에 알(메추리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 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 후 반출 *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4. 기 간 : ’20.12.14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파주시청 농축산과 (☎ 031-940-4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