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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4.20 14:31:05

  • 조회수

    215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첨부파일
파주시공고 제2021-571호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파주시 지역특성상 각종 사업의 원활한 군 협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보완 및 자문관
도입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민관군 상호협력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원활한 군관협력을 위한 자문관 제도 도입 관련 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나. 민․군간 상호협력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 조항 신설(안 제6조 제2항)
-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주민생활 편의향상을 위한 시설지원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1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평화협력과 군관협력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평화협력과(우 10932)
○ 전화 : 031)940-5818 / Fax 031)940-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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