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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4.20 14:31:43

  • 조회수

    98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첨부파일
파주시공고 제2021-575호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2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575, 2020.12. 8., 전부개정(시행 2021. 6. 9.)]됨에 따라 전부개정 된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번경
-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의 사용(안 제2조 및 제5)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안 제3)
.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안 제4)
. 주소정보위원회(안 제6~11)
. 손해배상 공제 가입(안 제12)
. 업무의 위탁(안 제14)
. 토지 등의 출입증(안 제15)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41일 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토지정보과(10932)
전화 : 031)940-4892 / Fax 031)940-4879 / 이메일 porcodie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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