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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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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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 제2021-575호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575호, 2020.12. 8., 전부개정(시행 2021. 6. 9.)]됨에 따라 전부개정 된「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명번경 -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안 제2조 및 제5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안 제3조) 라.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안 제4조) 마. 주소정보위원회(안 제6조~제11조) 바. 손해배상 공제 가입(안 제12조) 사.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아. 토지 등의 출입증(안 제15조)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1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토지정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892 / Fax 031)940-4879 / 이메일 porcodiet@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