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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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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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 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19. ~ 2021. 4. 26. (7일간) 2. 공고대상 : 조*행 외 1명 (2세대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금촌1동 게시판 고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