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1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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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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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위반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1. 4. 20. ~ 2021. 5. 6. (15일) 3. 처분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67조(과태료)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나*진, 민*기(세부내역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