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1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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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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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원하천 구역 음주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주시 내 공원하천 구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7일 파 주 시 장 1. 적용지역 : 파주시 공원하천 구역 2. 적용기간 : 2021. 7. 7.(수) ~ 별도 해제시까지 3. 처분대상 : 파주시 공원하천 구역 내 음주행위자 4. 처분내용 : 공원하천 구역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5. 효력발생시점 : 2021. 7. 7.(수) 22:00 6. 처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