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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7.20 17:27:39

  • 조회수

    80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첨부파일
파주시 공고 제 2021-162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계약서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조항 변경 /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신설 (안 제4)
.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2)
.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조항 정비 (안 제15)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85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획예산과(10932)
전화 : 031-940-5983 / 팩스 031-940-4059 / 이메일 jina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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