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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7.20 17:36:04

  • 조회수

    8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첨부파일
파주시 공고 제 2021-162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 제출 사항을 정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
3. 주요내용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위수탁 계약 시 공증 의무 삭제) 따른 내용 반영 (안 제3)
. 수탁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직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의무 삭제(안 제9)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85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획예산과(10932)
전화 : 031-940-5983 / 팩스 031-940-4059 / 이메일 jina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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