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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7.20 17:36:35

  • 조회수

    10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첨부파일
파주시공고 제2020 -1638
 
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령 의무적 감면대상자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6)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령 의무적 감면대상자 누락 정비(안 제7)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85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10932)
전화 : 031-940-5832 / FAX 031-94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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