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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7.20 17:38:35

  • 조회수

    10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첨부파일
파주시공고 제2021- 1614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전부개정(시행 2021. 6. 9.)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3, 안 제14)
.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 삭제(안 제15)
- 토지·건물 출입 관련 서식 삭제(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85일 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토지정보과(10932)
전화 : 031)940-4892 / Fax 031)940-4879 / 이메일 porcodie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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