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1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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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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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 제2021- 1614호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전부개정(시행 2021. 6. 9.)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3조, 안 제14조)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 삭제(안 제15조) - 토지·건물 출입 관련 서식 삭제(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5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토지정보과(우 10932) ○ 전화 : 031)940-4892 / Fax 031)940-4879 / 이메일 porcodiet@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