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2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
2. 공고내용
. 지급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연속3, 비연속10),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 지원내용 : 농민개인에게 분기별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 2022. 3. 14. ~ 4.22.(40일간)
- 온라인신청 : 2022. 3. 14 ~ 3.25.
- 서면 및 온라인신청 : 3.28 ~ 4.22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지역)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또는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신청
<주의사항>
-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 지급 대상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