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7. 8.~2022. 7. 22.(15일간)
2. 공고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