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면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단면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 시 행 청 : 장단면

3.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4. 공고기간 : 2022. 10. 19 ~ 2022. 11. 8. (20일간)

5.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공고

6. 설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장단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7. 촬영범위 및 시간 : (움직임감지 시) 24시간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8.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길 220, 장단면 행정복지센터 (☎ 031-940-8252, fax 031-940-5427)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