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22380>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소하천정비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명골천(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1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