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3-730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2. 개정 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파주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의 폐기제적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217)
 나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4)
 다폐기 및 제적 자료의 무상 배포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5)
 라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평생교육과장이 포함되도록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장’ 추가(안 제18)
 
4. 자치법규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2023년 3월 30일까지(20일간)
 나제출방법 서면‧ 우편‧ FAX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제출기관 파주시장(중앙도서관 도서행정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33 중앙도서관 (우 10917)
   ○ 전화 : 031-940-5641 / FAX 031-940-5649 / 메일 shaning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