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3-1324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21.12.27.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정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칙 제명을 변경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함.(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20)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정비함.(안 제2,3,5)
 
4. 개정규칙안 별 첨
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란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3년 6월 5일까지(20일간)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제출기관 파주시장(자치협력과 주민자치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자치협력과(우 10932)
○ 전화 : 031-940-4343 / 팩스 031-940-2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