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3-158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도로교통법 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위하여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 5. 8.
 
파 주 시 장
 
1. 목 적 파주시 관내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2. 관련법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같은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5. 9. ~ 2023. 5. 28. (20일간)
5. 지정위치 붙임참조
6. 의견제출
  가제출기한 : 2023. 5. 28.()
  나제출방법 붙임2서식 작성 후 방문우편 또는 팩스(031-940-5769)
  라보내실 곳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철도교통과 교통시설팀
  마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파주시청 철도교통과 교통시설팀(031-940-5792)
  바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