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 안전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