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대상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내용
- 직ㆍ간접 안전 확인(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 생활교육
- 지역자원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 사랑잇기(사랑잇는 전화, 마음잇는 봉사)
- 장례의례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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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현황조사 및 수시 문의 접수 → 실태조사 → 판정 기준에 따른 점수화 → 판정회의 → 신청서 작성 → 시의 승인 요청 →
승인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역
- 파주시 전 지역
수행인력
- 서비스 관리자 2명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