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의료기관에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의료기관에서는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여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치료제가 투여 대상자들의 치료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 투여대상기준※ 의약품 신청 당시,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SpO2 ≤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 인공호흡기, ECMO 치료를 받는 환자 제외 □ 신청 및 수령 절차 ○ (의료기관) 약품 요청서를 작성하여 각 권역별 의료기관*에 신청 - 수도권(서울·경기·강원)(국립중앙의료원), 중부권(충남대학교병원), 영남권(경북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호남권(조선대학교병원) * 행정구역 상 다른 권역이어도 신청 가능 □ 관련 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02-6260-3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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