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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서비스 2021-06-08 17:36:30
  • 시설종류
    노인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은빛사랑채
  • 담당자
    안미애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추진 배경

    노인복지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의거

    목적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등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도모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만65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기준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의(신체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경도 인지장애, 불면, 우울 , 자살, 저장강박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
    •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한 자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④장기요양등급외자 ⑤독거유무 등 고려, 시·군에서 선정·관리

    서비스 제외 대상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1개월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장기요양, 노인돌봄, 무한돌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중복지원 불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가구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노인돌봄서비스(기본·종합) 수혜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장기요양 및 노인돌봄 등 서비스 지원 연계(전환)

    대상자 선정 절차

    • 시설,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발굴·승인 의뢰 작성
    • 시?군
      • 대상자 적격여부(자격, 중복) 전산시스템 확인 후 승인통보
      • 서비스 대상자 시설 연계의뢰
    • 시설
      • 서비스 제공관리
      • 대상자 자격관리

    서비스 내용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
    (서비스)
    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 밑반찬 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
    • 김장서비스
    • 이?미용서비스
    • 명절?생신서비스
    • 차량이송 및 장보기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가사간병서비스(유급봉사원 파견)
     
    정서지원
    •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서비스
    • 방역·보일러 수리서비스
    • 변기수리, 집수리서비스
    • 편의시설개보수(문턱제거등)
    여가활동지원
    • 나들이서비스
    • 문화체험서비스
    • 특화프로그램
    상담지원
    •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개발
    • 후원·결연서비스
    •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 노-노케어서비스
    •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 장수사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연계서비스
    •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 노인돌봄기본
    •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 임종, 보호자교육
    • 응급처치교육
    • 낙상예방·치매예방
    • 사기예방
    • 자살예방
    • 기타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 지역재가협의체구성
    •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 난방연료지원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 응급호출서비스

    서비스 이용 기간

    • 서비스 기간1년(개인별 재 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 중점관리대상자60명 이상
    • 이용기간 종료 후 유사 재가서비스(장기요양, 노인돌봄종합 등) 전환 및 자원봉사 연계지원
    • 안전 확인 대상자이용기간 종료후 유사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 응급안전 돌보미 등)전환 및 자원봉사 연계지원
    •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등급외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발굴과 이용기간 종료된 대상자의 타 서비스 연계 등 대상자 전환 관리 철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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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958-0088
팩스 031-958-1454
이메일 paju0088@naver.com
주소 (10828) 경기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32 (대능리) 은빛사랑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