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프로그램찾기

생계급여 2021-07-14 17:44:19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선정 /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이상의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첨부파일

파주시청

협의회 회원기관협의회 회원기관

기관소개

 

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파주시청
시설장 최종환
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