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선정 /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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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이상의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