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통합(공통) 신청일 경우, 지원대상의 변경이 있을 시 자동으로 다른 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를 지급 하지만 급여 종류 별 신청일 경우, 대상자가 직접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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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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