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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1-07-14 17:45:35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

    통합(공통) 신청일 경우, 지원대상의 변경이 있을 시 자동으로 다른 급여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를 지급 하지만 급여 종류 별 신청일 경우, 대상자가 직접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기초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과 동일
    • 신청은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통합으로 신청하는 공통신청과 급여 종류별 별도 신청

    선정기준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선정 / 1인,2인,3인,4인,5인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생계, 의료 산정 방식과 동일

    주택조사

    • 조사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
      • 신청조사, 확인조사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선유지 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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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최종환
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