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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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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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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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해당 없음
급여
종류 및 지원액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