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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2021-07-14 17:46:06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
      •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해당 없음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급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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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최종환
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