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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2021-07-14 17:46:45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해산급여

    급여의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급여액

    •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장제급여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액

    • 1구당 8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신고서(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첨부파일

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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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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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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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시설장 최종환
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