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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2021-08-24 17:30:42
  • 시설종류
    장애인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에덴하우스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중장장애인 생산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정 우선구매제도입니다.
    • 우선구매를 통해 얻어짐 수익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효과

    •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시혜적 국민에서 생산적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생산활동을 통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
    •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게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음.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관련법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수의계약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7의 2호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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