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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2021-08-27 17:53:23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이나 중한질병 부상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주소득자의 휴·폐업 (간이과세자(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1년 이상 영업지속)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단,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선정기준 목록 -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월/원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6,274,345
    •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에 거주 : 188,000,000원
      • 중소도시에 거주 : 118,000,000원 (파주시 해당)
      • 농어촌에 거주 : 101,000,000원
    • 금융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청(복지정책과:940-4551~3)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문의)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위기상황 발생 : 위기상황 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이웃, 학교, 시설 및 담당공무원등이 인지

      2)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 5)지원 적정성 심사 ==> 6) 사후연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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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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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