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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 장애수당지급 2021-08-30 18:01:59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 장애인활동지원
  • 시설
  • 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0%이하)의 경증 등록장애인

    지급금액

    장애수당 지급금액 / 국도비 장애수당, 도시비 장애수당에 대한 지급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국도비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당 월 4만원
    도시비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4만원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0%이하)의 경증 등록장애인
      • 중증 장애인 (심한 장애) :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심한 장애 +다른 부위 추가 장애)
      • 경증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첨부파일
  • 파주시청

    협의회 회원기관협의회 회원기관

    기관소개

     

    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파주시청
    시설장 최종환
    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