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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2021-08-30 18:02:48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0%이하)의 경증 등록장애인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만18세의 중증장애인(종전1급~ 3급 중복장애)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3급 중복장애 : 심한장애 + 다른 부위의 추가 장애

    지급금액

    장애수당 지급금액 / 국도비 장애수당, 도시비 장애수당에 대한 지급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국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아동 1인당 월 20만원 / 경증장애아동 1인당 월 10만원
    (중증장애아동 1인당 월 7만원 / 경증장애아동 1인당 월 2만원)
    차상위계층
    (50%이하)
    중증장애아동 1인당 월 15만원 / 경증장애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참고
      • 중증장애아동 :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주장애가 3급이면서 또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아동 : 3급~6급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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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최종환
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