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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2021-08-30 18:03:35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지급금액

    장애인 자립자급대여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지원대상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구규모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가구수 내용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1인 가구 878,597원 초과 1,757,194원 이하
    2인 가구 1,495,990원 초과 2,991,980원 이하
    3인 가구 1,935,289원 초과 3,870,577원 이하
    4인 가구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5인 가구 2,813,886원 초과 5,627,771원 이하
    6인 가구 3,253,184원 초과 6,506,368원 이하
    7인 가구 3,694,858원 초과 7,389,715원 이하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41,674원씩 최대값은 883,347원씩 증가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대여조건

    • 가구당 대여 한도액: 5,000 만원 (무보증대출 : 1,200 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3%(융자기금의 변동금리+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5%)
    • 상환방법: 5 년 거치 5 년 분할 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급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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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