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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지원 2021-08-31 14:10:16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외래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 본인부담금 1,500 원 중 750 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 원 중 750 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 2차 의료급여기관
      • 만성질환자 :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원내 직접 조제)
      • 만성질환자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전액 (그 이외의 경우)
      • 만성질환자 : 특수장비(CT, MRI, PET)촬영 총액의 15% 전액(차상위 14%)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5% 전액(차상위 14%)
    •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전액(차상위 14%)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전액(차상위 14%), 본인부담 식대 지원 없음

    지원절차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제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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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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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최종환
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