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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책 2021-08-31 14:11:44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시책 목록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 제외 대상
      • 의료비
        • 의료급여법에 의해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단, 국민건강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외)
        • 전년도에 동 사업(저소득장애인 의료비)으로 보장구를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 같은 해의 의료비를 2년에 나누어 신청 및 지원불가('21.2.3 지침 개정)
      • 보조기기
        • 국비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자(단, 당해년도에 도비 예산으로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대상자 중 국비 보조기기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으로 보조기기 교부 신청 가능)
        •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입원 1회, 연속된 기간 내 한정)
    •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1개 품목 한정), 2년(격년으로 지원), 품목에 관계없이 국비와 도비 품목 중 1개 품목만 가능
    • 의료비,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읍.면.동에 신청
    2.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 가구당 3,800천원이내
    • 문턱제거,화장실개조, 주방개조, 경사로설치, 도배, 장판 등
    읍.면.동에 신청
    3.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지원(보장시설 제외)

    • 가구당 월 4,200원이내의 신문을 무료보급
    • 약정신문 : 장애인신문(경기도 또는 파주시 소재)
    읍.면.동 에 신청
    4.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 」 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 지급개시 :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수급자 책정일, 장애등급 결정일 기준)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사회복지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장기부재 시
    • 기타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연금과 동일 적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간 지원(1,2,3,11,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간 지원(7,8,9월)
    읍.면.동에서 신청
    5.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수리 비용
      • 이 외의 등록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 수리지원은 파주시 수리센터(위탁운영 포함)를 이용한 경우에 한함
    • 이동기기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한함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 지원 불가
    읍.면.동 및 수리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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