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월 당시 만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이하
구분 | 만 18세~64세 이하 | 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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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80,000원 | 380,000원 |
차상위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초과 | 20,000원 | 40,000원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협의회 회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