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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 2021-08-31 14:12:22
  • 시설종류
    지역주민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
  • 교육기관
    파주시청
  • 담당자
  • 연락처
    --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장애인 연금지급

    지급대상

    신청월 당시 만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이하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 만18세~64세(월 300,000원), 65세이상(기초연금전환 대상으로 중복지급 불가)
    • 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 / 소득계층별 18세~64세, 65세 이상에 대한 부가급여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만 18세~64세 이하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80,000원 380,000원
    차상위 70,000원 70,000원
    차상위초과 20,000원 40,000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참고

    • 기존 중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당연 지급대상자로 신청 불필요
    • 기존 경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변동없이 장애수당 지급
    • 초과분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첨부파일

파주시청

협의회 회원기관협의회 회원기관

기관소개

 

지도



기관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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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시설장 최종환
전화 031-940-4114
팩스 02--
주소 (10932)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